5월은 장려금 신청하는 달~ 지금 바로 신청해요!

기사입력 2023.05.22 22:50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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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과를 보내던 도중 국민비서 알람이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장려금 신청, 내가 1년 중 손꼽아 기다리는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사업소득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을 기다리지만, 나에게 있어 13월의 월급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이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등 신고가 필요한 메뉴로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었다(출처=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등 신고가 필요한 메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출처=홈택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과 연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 장려금은 인터넷 홈택스, 전화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안내를 받은 후 홈택스 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나는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자동 산정된 금액을 확인한 후 계좌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이 끝났다.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지난 장려금 신청 때보다 훨씬 빨라진 것을 체감했다.

간편접속으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니 장려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본 정보만 입력하도록 되어있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니 장려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본정보만 입력하도록 되어있었다.

이처럼 국민의 편익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세청은 매년 장려금과 관련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비교해 장려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 세정홍보과와 장려세제과 담당자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부세무서, 궂은 날씨에도 세무서를 방문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포함해 5월이 각종 신고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방문했던 중부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세무서에서는 별도의 신청 공간을 마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종합소득세 창구와는 다르게 한산했던 장려금신청창구. 대부분의 신청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방문은 거의 드물다고한다.
종합소득세 창구와는 다르게 한산했던 장려금 신청 창구. 대부분의 신청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방문은 드물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종합소득세 접수 창구와는 다르게 장려금 신청 창구는 꽤 한산한 분위기였는데, 장려금 신청의 경우 온라인 홈택스 신청과 전화 신청이 워낙 보편화 되어있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소수의 신청자만 현장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체 신청자의 99% 이상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있다니 비대면 신청이 보편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세청에서 장려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예년과 비교해 올해 장려금 관련 변화를 물어보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강화’와 ‘국민을 위한 편의성 확대’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2022년 귀속 장려금은 작년과 비교해 재산기준과 지급금액이 더욱 폭넓어졌다.(출처=국세청)
2022년 귀속 장려금은 작년과 비교해 재산 기준과 지급 금액이 더욱 폭넓어졌다.(출처=국세청)

2022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는데,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작년 대비 10%가량 높아진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약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20%가량 완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 지원 강화도 반가웠지만, 올해 편의성이 확대된 부분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우선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기간(5월 1일~31일)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국세 상담센터의 대표번호는 126으로 국세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항목을 함께 상담하는 번호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 5월에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상담받을 수 있는데,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1566-3636)는 장려금과 관련된 상담만 진행하니 빠른 연결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중부세무서 현장에서 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장려금은 오는 5월 말일까지 신청시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 중부세무서 현장에서 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다.

다른 편의성 확대의 예시로는 자동신청 도입을 이야기했다. 자동신청이란 이번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연도 장려금 자동신청 항목에 동의하면 다음 장려금 신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장려금 신청을 마친 나는 신청 과정 중 자동신청을 묻는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 자세히 물어보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22년 말일 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 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수혜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수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역시 2년 연장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속해서 받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자동신청을 받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담당자는 이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내년에 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니 걱정하지 않고 장려금 안내를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국세청 장려세제 업무 담당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원 대상 가구라면 신청 기간인 5월 이내에 꼭 신청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1566-3636)에서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무서 현장에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현장신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서 현장에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현장 신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구에는 선제적으로 상담사가 전화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저소득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의 정기신청 기한은 5월 말일까지로 이후 신청자는 대상 금액의 10%가 감액되기에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최종 결정 금액은 심사 이후에 결정되며 최초 신청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선 마쳐야 한다.



정책기자단 이정혁 사진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김용종 기자 atc125@newsn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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