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방치 이유없고 재활용률 높은 폐목재,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대상 반드시 포함돼야”

2020.10.16 12:30 입력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이강원 기자 lee@lee.cco.kr]
<저작권자ⓒ뉴스앤피플 & newsnpeople.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