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기사입력 2023.05.11 22:17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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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단어이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버스에 치여 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이에 정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노란색 횡단보도도 그 중 하나다. 노란색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좋아 안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색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에서만 운영되던 노란색 횡단보도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얼마나 시인성이 있는지 직접 시범운영 중인 곳을 찾아가 보았다.

노란색 횡단보도와 펜스
노란색 횡단보도와 펜스.

설치된 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서행을 하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진입 시점부터 전방에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펜스로 시선이 집중되며 더욱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됐다.

기존 흰색과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기존 흰색과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기존에는 일반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모두 흰색으로 칠해져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구분된 횡단보도를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펜스와 전봇대, 과속단속 카메라 등도 함께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시야에 각인되는 효과가 컸다.

어린이들이 노란색 횡단보도를 지나 하교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노란색 횡단보도를 지나 하교하고 있다.
도로중앙에 설치된 노란색 중앙분리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노란색 중앙분리대.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꿈으로써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더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속 30km 속도 제한, 과속단속 장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무수히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5월은 어린이날을 포함한 가정의 달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




정책기자단 이지호 사진
정책기자단|이지호dlwlgh0910@naver.com
좋은 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최유라 기자 newsnpeopl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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