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했어요~

기사입력 2023.05.22 22:4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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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니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그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매기는 세금으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그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서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서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서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보냈다. 봉투를 뜯으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서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되어 있다. 세무서에서 환급하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43만2970원, 지자체에서 환급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4만3290원이었다. 순간 속으로 ‘야호’라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나는 모둠채움 환급 대상자였다.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이번에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다. 모든 납세자가 모둠채움 환급 대상자는 아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납세자가 소득, 공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행히 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있어서 간단했다.   

강동세무서 직원이 나에게 모둠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줬다.
강동세무서 직원이 모둠채움 서비스 이용법을 알려줬다.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세액 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5월 31일까지 간편하게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단 ARS 전화로 신고할 때 우편물에 표시된 ARS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모둠채움(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면 모바일 앱(손택스)을 실행해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모두채움(정기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강동세무서는 17층 대강당에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강동세무서는 17층 대강당에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강동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서 17층 대강당에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만들었다. 오후 2시쯤 대강당을 방문하니 사람들로 북적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강동세무서를 방문한 분들이다. 

대기표를 받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갔다. 강동세무서 직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 직원은 “직원으로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받은 분이라면 혼자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거든요”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로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로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

매년 5월에 컴퓨터 앞에 앉아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올해는 강동세무서에서 신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세무서의 컴퓨터는 우리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없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민간인증서가 11가지나 제공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내가 평상시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있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면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과거엔 내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만 로그인할 수 있었다. 로그인이 간편해지면서 굳이 내 컴퓨터가 아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니 화면 중앙에 모둠채움 환급 대상자를 알리는 팝업창이 뜬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니 화면 중앙에 모둠채움 환급 대상자를 알리는 팝업창이 뜬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가니까 화면 중앙에 맞춤형 신고 안내를 알리는 팝업창이 뜬다. ‘윤혜숙님은 모둠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 아래에 환급받을 세액이 43만2970원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서에서 보낸 우편물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예(신고하기)’를 눌렀다. 

우편물의 내용과 홈택스 화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물론 정확히 일치했다.
우편물의 내용과 홈택스 화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물론 정확히 일치했다.

홈택스 화면에 총수입금액(총급여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가 나타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각각의 지급처, 총수입금액(총급여액), 원천징수 세액 등이 나온다. 우편물의 내용과 홈택스 화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화면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화면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화면 아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이 있었다. 동의하기를 선택한 뒤 버튼을 누르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가 남아 있다. 화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 버튼을 눌러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끝냈다. 시계를 보니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세청이 모둠채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와 같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선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둠채움 서비스가 생소하지만 한 번 이용해보면 누구든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둠채움 서비스가 생소하지만 한번 이용해보면 누구든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처음엔 모둠채움 서비스가 생소한 탓에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런데 모둠채움 서비스로 이동해 연간 총수입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만이었다. 이보다 간편한 세금 신고가 또 있으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도 간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둠채움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철저히 이용자 입장에서 고심해서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기업이 아닌 개인에겐 이런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다. 



정책기자단 윤혜숙 사진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최유라 기자 newsnpeopl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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