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해봤더니~

기사입력 2023.06.14 22:51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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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라 하면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이로 된 표준계약서를 떠올리게 된다. 사무실에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책상에 함께 앉아서 진중한 얼굴로 종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각자 준비해 온 도장에 붉은 인주를 묻혀 찍는 장면은 누구나 익숙하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직접 촬영)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도 굳이 종이 계약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그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 ICT 기술을 토대로 종이나 인감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전자서명만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

부동산 전자계약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안내 하에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 계약 체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고의로 내용을 변조하거나 누락할 수 없고,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는 등 장점이 많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직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 역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생소했는데, 이번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전세 주고 있었는데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하게 돼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 사진에 보이는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근차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용이 어렵지는 않았다.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 본인 확인.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 본인 확인.

전자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로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를 로그인을 통해 확인하고 신분증을 업로드하는 등의 단순한 절차만 진행하면 되어 편리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약간 시스템적으로 불완전한 모습도 발견되었지만 심각한 오류는 아니었고 전자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상 계약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 계약서.

처음에는 계약 금액이나 날짜 등을 일일히 기재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공인중개사가 전체적인 포맷을 만들어 두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 및 전자서명 정도만 처리하면 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전자계약시스템에 저장된다고 한다. 전자계약 진행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직접 촬영해서 계약서 후면에 첨부하는 절차도 있으니 신분증 지참은 필수. 

전자계약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인 신분증 업로드 화면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 개인 신분증 업로드 화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뜻밖의 혜택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촉진을 위해 전자계약 이용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약 10만 원에 상당하는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중개보수를 일부 보전해주는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3억 원이 넘지 않는 보증금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인 경우이거나 임대인일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동시에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국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금리를 0.1% 정도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해준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바우처 신청 승인 통보.
바우처 신청 승인 통보.

아직 다소 낯설지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바우처 등의 혜택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기자단 김경임 사진
정책기자단|김경임@
어려운 정부정책,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최유라 기자 newsnpeopl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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